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0일부터비자유형·주소 밝혀야…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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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9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땐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허구역에서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할 때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도 내야 한다.자금조달계획 신고 내용에는 해외 예금·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고 기타자금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새로 포함된다.또한 국적 및 토허구역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거래신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다만 이는 중개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거나 직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단독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직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자금 유입과 편법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