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3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또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해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 총 1억140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또한, 서진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해 총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혓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