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사고 2년 만에 나온 첫 판단법원 “안전보건 의무 이행 지위 단정 어려워”부당지원 혐의 재판 남아 사법 리스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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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10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정 회장은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채석장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2024년 4월 첫 재판이 시작돼 약 2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다.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앞서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 회장이 정례회의에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삼고 위험성을 사전에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표산업의 조직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정 회장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례 보고에 참석한 사실과 부문별 임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이 된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경영 책임자로서 경영상 주요 현안 등을 보고 받거나 사업을 총괄해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장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법과 시행령이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결했다.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과정에서 경영책임자 범위를 두고 많은 논의가 이뤄져, 당초 법률안에는 대표이사 및 이사가 아닌 자로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회장과 같은 지위의 인물이 언급되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대표이사를 염두에 두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봤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다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밖에 안전보건책임자 직원 1인은 무죄, 나머지 직원 4명에는 금고 1년~1년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삼표산업에게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4년이 흘렀다"면서 "이번 사고로 3명이 사망해, 피해자의 손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힘들지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을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계 총수가 기소된 첫 사례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직보하라는 지시 이후 나온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기업 오너 책임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정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앞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되며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정 회장은 레미콘 원자재를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장남인 정대현 부회장의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다시 한 번 사법 리스크 해소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