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총액인건비 예외 규정 적용 … 미지급수당 지급 결정 노조, 금융위와 추가 사항 논의 … 출근 저지 투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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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22일 동안 진행했던 장민영 신임 행장 출근 저지 투쟁을 종료하고 임금 체불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기업은행에 총액인건비 예외 규정을 적용해 미지급 수당 지급을 허용하기로 하면서다.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와 임금 체불 문제를 정상화하기로 입장이 정리됐고,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와 검토 중"이라며 "금액이나 시기 등은 정해진 바 없지만 출근 저지 투쟁은 종료"라는 입장을 밝혔다.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장민영 행장이 임명된 이후 총액인건비제 관련 미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여왔다.기업은행은 시간 외 수당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상 휴가를 대체해 지급했다. 노조는 현실적으로 보상 휴가 사용에 한계가 있어 사실상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행장은 이날까지 22일 동안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외부 사무실에서 업무를 봤다.금융위와 기업은행, 노조는 미지급 수당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급 방식, 잔여 보상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경영평가시 미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경영평가시 총액인건비 규정 위반에 따른 감점 사유로 삼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앞서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전날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과 만나 미지급 수당 지급과 관련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열린 집회에서 "은행과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세부 사항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