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 면제… 기업 부담 완화'복합 방화셔터' 신설… 피난 안전성, 시공 효율 동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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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요ⓒ국토부
정부가 건축물 화재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절차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축자재 관리 제도를 개편한다. 불필요한 성능시험은 줄이고 방화 관련 자재 기준을 정비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오는 20일 승인하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우선 제조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장 이전이나 동등 이상 성능의 설비 교체 시에는 기존처럼 성능시험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관련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 절차만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그동안 단순 이전이나 설비 개선에도 시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품질 점검 과정에서의 전문성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 품질인정 자재에 문제가 발생해 제재 심의가 진행될 경우, 기업이 원하면 협회가 의견 제출이나 현장 참관을 통해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과 행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개선이다.화재 안전 기준과 관련해서는 '복합 방화셔터' 품목이 새로 도입된다. 이는 방화문과 자동 방화셔터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기존 일체형 제품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내충격 성능과 개폐 기준 등 추가 안전 요건이 적용되며 대형·복합 건축물에서의 공간 활용성과 피난 안전을 동시에 고려했다.이와 함께 인정 신청 시 요구되는 제출 서류를 구체화하고 시료 채취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시공업체가 직접 품질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도 별도로 규정했다.국토부는 제도 개편과 별도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제조공장과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부적절 시공 제보가 잦은 자재에 대해서는 무작위 점검을 늘릴 계획이다.또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QR코드 기반으로 제조·유통·시공 이력을 기록·확인하는 체계로 오는 2027년 도입이 목표다.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화재 안전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절차 부담은 과감히 줄이는 방향"이라며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