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520% 확보9·7대책 후속조치…공공임대·기여 추가
  • ▲ 사진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 사진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3배로 상향된다. 3년 한시 특례로 주민 공람만 마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성 부족으로 멈춘 단지들의 공공 전환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19일 정치권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특례를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기간 제한을 두어 조속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3년 내에 정비계획안 주민 공람 절차에만 착수해도 상향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공 정비사업의 사업성은 크게 개선된다. 예를 들어 서울 내 준공업지역의 경우 현재 법적 상한 용적률이 400%이지만, 공공이 시행하면 최대 520%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서울시가 공공 재개발에 적용 중인 1.2배 상향 기준보다 완화된 수치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들이 공공 주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용적률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기여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