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자발적 선택, 미참여 시 불이익 전혀 없어”“매출·이익 개선 위한 상생 제휴”“시장지배력 남용 주장 사실과 달라”
  • ▲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사옥에서 김지훈 우아한형제들 사업부문장(오른쪽)과 김재훈 한국일오삼 전무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우아한형제들
    ▲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사옥에서 김지훈 우아한형제들 사업부문장(오른쪽)과 김재훈 한국일오삼 전무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우아한형제들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처갓집양념치킨 공동 프로모션을 둘러싼 공정거래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민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 수수료 정산 방식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대다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건전한 영업활동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프로모션 참여 여부는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 사항이며, 참여 이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에도 앱 내 노출 등에서 불이익은 전혀 없다”며 “공공배달앱인 땡겨요를 포함해 타 배달앱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속거래 강요나 경영자율권 침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동 프로모션은 배민과 한국일오삼이 지난달 체결한 ‘가맹점주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 제휴 협약’을 기반으로 한다.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개이용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추고, 가맹본사와 플랫폼이 할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구조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를 두고 “가맹점주의 매출 증대와 손익 개선을 위한 공정한 시장 경쟁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점주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에게는 가격 혜택을 제공해 주문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YK 측은 해당 프로모션이 사실상 ‘배민 온리(Only)’를 유도해 타 배달앱 이용을 제한하고, 실질적 혜택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가맹점의 경우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 플랫폼은 물론 공공배달앱 노출도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저렴한 중개이용료를 통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당사뿐 아니라 프로모션에 동참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