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범위 밖 교섭·점거 자제" … 경영자총협회, 정부·노동위에 엄정 판단 촉구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원청 회피 땐 7월 총파업" … 하청 교섭 요구 확산 예고첫 사례가 기준 만든다 … 조선·건설·서비스 등 원하청 업종 '분쟁 리스크' 재점화
  •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오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이 산업현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법 시행 자체보다도, 원청이 어디까지 교섭 당사자가 되는지(사용자성)와 교섭 의제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면서다. 경영계는 “법 시행 전부터 원청 교섭을 압박하는 실력행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면 총파업을 포함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입장문에서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아직 법 시행 전인데도 하청 노조가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 등 불법적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경영계는 원청 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밖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해석 지침과 절차 안내를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과 하청 간 단체교섭이 제도권에서 진행되도록 교섭 절차를 정리한 안내서(매뉴얼)를 공개해,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진행 방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경영계는 정부와 노동위원회가 해석 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객관적·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교섭 요구나 쟁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판단 등 제도권 절차가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고 일관되게 작동하느냐가 초기 혼선을 줄일 핵심 변수로 꼽힌다.

    노동계는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시행에 맞춰 금속·공공·서비스·건설 등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