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증선위에 관련 자료 제출해야 소유·경영 미분리 기업은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추가 제출 지배주주 지분 50% 이상이고 대표이사 겸임 시 ‘주기적 지정’ 대상 포함 위반 시 증권발행제한 등 엄중 조치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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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형비상장사는 매 사업연도 정기주총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금감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비상장사를 파악하여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도’를 실행하기 위함이다.

    ◇ 자산 5000억 이상 등 대상 … 미제출 시 강력 제재 

    제출 대상인 ‘대형비상장사’는 직전연도 말 자산이 5000억 원 이상인 회사다. 또한 자산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도 포함된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법을 위반할 경우, 증선위는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소유·경영 미분리’ 해당 시 9월 추가 신고 필수 

    특히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합산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기업은 이번 소유주식 현황 제출 외에도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에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도 기초자료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 온라인 시스템 접수 … 보안상 수정·삭제 불가 

    자료 제출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고서 공문,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및 대표이사 변동현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다.

    금감원은 전산 보안상 이유로 한 번 제출된 문서는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업로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처리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