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약·고도화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 자금조달 위해 우선출자 총액한도 자기자본 30→50%사회적협동조합에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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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S.M.I.L.E 5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 성장'을 비전으로 한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재정·금융·세제지원과 지역 서비스 공급 역할 강화가 골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을 보고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S.M.I.L.E' 5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S.M.I.L.E' 5대 전략은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Scale up) ▲상호간 협력·연대 강화(Mutual) ▲정체성 강화(Identity) ▲지역사회 참여 확대(Local) ▲운영 효율성 제고(Efficiency) 등이다.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협동조합은 3만개 이상 설립됐다. 다양한 분야·업종·지역에서 종사자 규모 및 취약계층 고용도 확대 추세를 보이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영률 제고, 연합회 중심 협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와 함께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등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보완할 과제가 있다고 평가된다. 

    우선 기존 교육·판로 등 기능별로 지원하던 방식을 전환해 진입-도약-고도화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자금조달을 위해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자기자본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신협이 협동조합 등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관련 매출액 기준이 탄력 적용되도록 종합적 지원방향을 검토한다

    상호간 협력·연대 강화한다. 연합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연합회 관계자가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입회시 공증부담을 완화하고, 연합회에 조합 육성 및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업종별·지역별로 협동조합 거점실행조직을 선정하고, 지역 단위의 공공서비스 수행을 위해 중앙-지방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한다. 상호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 등의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조합원·감사에 '총회소집요구권' 및 '총회의안제안권'을 부여하고, 조합원에 사전 미통지된 안건 의결 제한 등 조합원의 참여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지연공시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등으로 운영 투명성도 제고한다. 

    지역사회 참여도 확대한다. 특화임대주택 운영·관리 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 등까지 확대해 고령자·청년·장애인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마을 협동조합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연 500개 이상 조성해 5년간 2500개를 만들 계획이다. 

    빈집정비사업, 농촌 빈집활용 민박사업 시행자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인력 매칭플랫폼을 활용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인력확보를 지원한다. 협동조합을 활용해 농촌에 주거·돌봄 등 서비스 공동체 육성·지원을 추진하고, 어촌·도서 지역 해안 환경관리, 정주여건 개선 등 서비스를 공급한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유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격영상회의 방식까지 허용하는 등 설립·운영상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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