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8개국 중 34개국 공휴일 지정우리나라도 올해 5월 1일부터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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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절(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식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됐다.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우선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방침이다.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 5.1㎞ 걷기대회 등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다. 이후 작년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