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선 4월 중순 이후 매각 불가능"1주택자 실거주 예외 인정 시행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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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한 사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6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경우 행정 절차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4월 중순 이후에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시장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 9일 시한을 지키되 그때까지 신청한 경우까지는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때 실거주 예외를 인정해 주는 조치가 1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의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 가능하도록 허가해주고 있다"며 "그렇게 하다 보니 1주택자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는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는 반론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초에는 이게 소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의 집을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일리가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