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선 4월 중순 이후 매각 불가능"1주택자 실거주 예외 인정 시행령 검토"
  •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한 사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6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경우 행정 절차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4월 중순 이후에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시장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 9일 시한을 지키되 그때까지 신청한 경우까지는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때 실거주 예외를 인정해 주는 조치가 1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의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 가능하도록 허가해주고 있다"며 "그렇게 하다 보니 1주택자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는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는 반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이게 소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의 집을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일리가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