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경찰·검찰 등 잇따른 분실 사고 … 연 1회 이상 모의훈련'콜드월렛' 등 기관 지갑 전송 … 중요 정보 2인 이상 분할 관리 유출시 관계기관 공유 및 자산 이전 … 규정 위반시 관련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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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시세 표시 ⓒ뉴시스
정부가 공공부문 가상자산 유출 사고를 계기로 압수·보관·관리·사고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책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이같이 의결했다.이런 배경엔 최근 반복되는 가상자산 유출사고가 있다. 지난 2월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복구구문(니모닉 코드)이 유출돼 수백만원 규모로 추정되는 400만 PRTG를 탈취당했다고 밝혔다.같은 달 강남경찰서는 압류 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보관하던 2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또 광주지검은 작년 8월 업무 인수인계 중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3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하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취득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 단계에 걸친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우선 개인 지갑 등으로부터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은 현장에서 즉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 등 기관 지갑으로 전송해 보관해야 한다. 기관 지갑을 만들 때 발급되는 개인키나 복구구문 등 중요 정보는 반드시 2인 이상이 분할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거래소가 보관 중인 자산은 사업자 협조를 얻어 계정을 즉시 동결하고, 기부받은 자산은 수령 즉시 처분해 위험을 차단한다. 보관 장소에는 금고와 폐쇄회로(CC)TV 등 물리적 통제 장치를 설치해 출입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유출 사고 가 일어나면 신규 지갑을 만들어 남은 자산을 옮기는 등 즉각 비상조치에 나선다.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시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는 형사 고발 및 징계 등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관리 전담 조직과 인력을 지정하고, 담당자 교육과 연 1회 이상의 유출 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한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일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돼 즉시 시행된다. 필요시 기관별 상황에 맞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6일 기준 중앙정부는 수사 및 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를 통해 총 78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한 해 가상자산 강제징수액은 639억원으로 2022년(6억원)보다 100배 이상 뛰었다.기관별로는 국세청(521억원), 검찰청(234억원), 경찰청(22억원), 관세청(3억원) 순이다. 공공기관은 기부금 수령 과정에서 3억60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갖고 있다.이들 자산은 몰수·매각 등 최종 처분이 이뤄지기 전이거나 수령 직후 현금화 전 일시 보관 중인 금액으로 상황에 따라 전체 규모는 유동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