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멤버십 판매 매출 대부분인 8539억원 본사로 송금‘의도적 법인세 회피’ vs ‘본사가 콘텐츠 투자’ 상충국세청과 조세불복 소송 진행 중, 이달 선고에 이목
  • ▲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공연을 이틀 앞둔 3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관련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뉴데일리
    ▲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공연을 이틀 앞둔 3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관련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뉴데일리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에서 구독 멤버십 판매 수익으로 1조원을 넘겼지만, 매출 대비 법인세 부담률이 0.6%(약 65억원) 수준으로 조세회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국내 법인 두 곳의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 서비시스코리아)와 넷플릭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로 각각 구독 수익과 콘텐츠 투자를 관리하는 이원화된 구조다.

    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1조54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2% 성장했다. 해당 수익의 대부분(1조520억원)은 국내 스트리밍 수익으로, 구독 멤버십 판매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평균 MAU를 1450만명으로 보면 연간 1인당 지출액은 약 7만2000원, 월간 1인당 지출액은 6046원으로 가장 저렴한 광고요금제(월 5500원) 수준이다.

    1조원이 넘는 매출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203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93% 수준이다. 이는 미국 본사에 구독 멤버십 구매대가로 8539억원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수익 대부분을 콘텐츠 구매대가로 책정해 매출원가를 차감하고 영업이익을 낮추는 방식이다.

    법인세는 총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이 국내에서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면서도 한국 법인 매출을 수백억원대로 신고해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도 유사하다. 일각에서는 1조원대 연간 매출의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통상 300억원 내외이며, 외국계 기업도 평균 매출의 1% 수준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서 조세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서비시스코리아는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소유한 주체가 아니며, 서비스를 홍보하고 지원하며 서비스 구독 멤버십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한국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는 미국 법인이 담당하기 때문에 본사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넷플릭스는 관련해 과세당국과 소송을 진행 중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법인세 납부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년 국세청은 서비시스코리아에 조세회피 혐의로 세금 8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서비시스코리아는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세금 문제와 더불어 망 이용대가 논란도 다시 부각되는 양상이다. 앞서 3월 광화문 BTS 컴백 공연을 글로벌 실시간 중계하면서다. 국내 통신망에서 유발되는 대규모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대규모 용량 증설이 필요하지만, 넷플릭스가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