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원 노조, 원청에 2차 교섭 요구 … 입증 논리 정교화 주장사실상 '동일 의제 ' 반복 신청 … 교섭 결렬 시 지노위 접수 계획원청 사용자성 판단 '무한 굴레' … "지노위 판단 전 시뮬레이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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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 진흥재단 홈페이지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 판단자문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 '미인정' 첫 사례가 나온 가운데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재차 교섭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가 유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 신청을 유도하며 이를 원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6일 노동계에 따르면 태권도진흥재단은 자회사 노조의 2차 교섭 요구에 대해 고용노동부 판단자문위원회에 다시 자문을 요청하겠다는 공문을 자회사 노조에 발송했다. 판단위 결과를 토대로 재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의무적 교섭 의제'를 명확히 한 뒤 교섭에 나서겠다는 취지다.앞서 판단위는 지난 8일 재단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자회사가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그럼에도 자회사 노조는 원청에 2차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했다. 기존에는 임금 인상, 인건비 총액 결정, 정원 조정, 안전 및 시설 투자 예산, 근로시간 등 광범위한 의제를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임금 결정권이 원청에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논리를 정교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회사 노조는 관련 자료 확보에도 집중하며 사용자성 입증에 무게를 둔 모습이다.노조 측은 이번 판단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로 판단을 넘길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1차 요구 당시에는 원청의 전향적 대응을 기대해 (원청의 사용자성 근거를) 뭉뚱그려 표현을 했지만, 이번에는 논리 구조를 보강했다"며 "판단위 결과에 따라 지노위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하청노조에 유리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반복 신청’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동일한 노조라도) 교섭 의제가 다르거나, 기존에 들여다보지 않은 내용이라면 판단위에서 다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이를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노조가 유사한 사안을 반복 접수하며 유리한 논리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청을 압박하는 일종의 '사전 시뮬레이션'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단위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후 노동위원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한편,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인 태권도원운영관리(주)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0년 설립된 조직이다. 해당 노조는 노조개정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가장 먼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곳으로, 향후 유사 분쟁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