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의 이중 보안인증 절차 단일화키로상반기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가이드’ 개정 … 27년 본격 시행민간 클라우드 범용 영역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으로 통합
  • 정부가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턱을 낮춘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이원화 됐던 검증을 단일 검증 체계로 바꿔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로 한 것. 이에 따른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의 공공시장 진출도 본격화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20일 기업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시 필요한 검증절차를 국정원 단일 검증체계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공동 발표했다.

    그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공공 시장에 진입하려면 과기정통부의 ‘CSAP(클라우드보안인증)’를 먼저 취득한 후 국정원의 ‘보안검증’도 거쳐야 했으나 국정원 단일 검증쳬계로 바꾸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과정에서 ‘CSAP’는 민간인증인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통합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클라우드 사업자의 공공 크라우드 시장 검증 비용과 기간 축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가 공공 시장 진출에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거론됐던 CSAP가 국정원 단일 체계로 통합되는 만큼 본격적인 공공 시장 진출도 예상된다.

    정부는 단일 검증체계가 시행되기 전에 CSAP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검증항목도 클라우드 기술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공공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은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은 경감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올 상반기 중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7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검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과기정통부 추천인사 등 관계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검증심의위원회’가 검증결과의 공정성·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며, 기존 CSAP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새 제도에 연계해 행정의 연속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체계 전환을 통해 인증 간 유사 보안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이 핵심 서비스 혁신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정원과 협력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보안의 문턱을 쉽고 빠르게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기존 기업들의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제도 전환 기간을 부여하여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이번 정책으로 그간 이중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되 공공용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