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포함목적 범위 내 처리 준수 여부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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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I) 생성·처리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 75개 사업자를 승인했다.

    방미통위는 20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의결했다.

    승인 대상에는 본인확인기관과 모바일 전자고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자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KT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연계정보(CI)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이다. 개인식별용 전자정보를 뜻하며, 주민등록번호로 환원은 불가능하다.

    이번 승인심사는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임시허가 등을 받은 본인확인기관과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규로 신청한 사업자 등 7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다.

    주요 심사 사항은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 계획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등 3개 분야 6개 세부 항목이다. 연계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고유식별정보인 점을 고려해 생성과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과 목적 범위 내 처리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승인 이후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지 지속 관리‧감독할 예정”이라며 “향후 정기 실태 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이용자의 소중한 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