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13세로 단계적 상향 … 올해 9세까지 지급수혜 아동 255만명으로 급증 … 4월 총 3892억원 집행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더… 지역별 최대 2만원 추가
  • ▲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생일이 지나 못 받았던 아동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확대된 아동수당을 1∼3월분까지 소급해 이달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됐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법을 개정해 지급 연령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9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 40개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이 추가된다.

    이러한 지급 연령 확대와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돼 4월 아동수당에 반영된다. 이미 8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로써 2017년 1월∼2018년 1월생은 이달에 1∼3월분까지 더해진 4개월 치 아동수당으로 40만원, 지역별 추가지급 8만원을 더할 경우 최대 48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지원은 지방 정부의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다가 이달에 확대분을 소급 적용 받는 아동은 43만명, 지급액은 1687억원이다. 소급 지급 아동을 포함해 4월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전체 대상은 255만명으로 총 지급액은 3892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