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내달 1일부터 적용 범정부 합동점검반, 석유사업법 위반 9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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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한 LPG 충전소에서 택시가 충전을 하고 했다.ⓒ뉴시스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인하기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부탄에 대한 유류세가 내달 1일부터 리터(ℓ)당 31원 추가 인하된다.23일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가격 상승 여파가 내달부터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탄에 대해서도 추가 인하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LPG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나뉜다. 프로판은 택시 등 차량 연료와 가정용 난방·취사에, 부탄은 소형트럭 연료로 주로 쓰인다. 톤(t) 당 프로판은 3월 545달러에서 4월 750달러로 37.6%, LPG 부탄은 540달러에서 800달러로 48.1% 뛰었다.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10%에서 25%로 늘리고, 인하 기간도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이 같은 조치에 부탄의 ℓ당 인하폭은 31원 확대돼 총 51원이 된다.재경부는 "소형트럭 등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인 LPG부탄의 유류세 인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프로판은 탄력세율 최대폭(30%)으로 인하하고 있어 추가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 휘발유(15%)와 경유(25%)는 현재 인하율을 다음달 말까지 유지한다.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과 불법행위를를 점검한 결과도 발표했다. 범정부 합동점검반은 지난 19일까지 주유소 5767개를 점검한 결과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지방정부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거짓보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방법위반 31건, 보관주유 8건, 등유주유 7건, 품질부적합 3건, 가짜석유·정량미달 각 1건 등 순이었다. 국세청이 정유사의 지난달 반출량을 점검한 결과 전년 대비 반출량이 92~136% 수준으로 매점매석 고시 위반(90% 미만)은 없었다.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흐름을 감안하되 시장영향,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24일 4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확대로 가격 상승폭이 상당폭 완화됐다고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0.8%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