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전면 시행임원 급여와 핵심 성과 지표 비교 의무화주식 보상 내역 투명성 강화임원 보수 공시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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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을 기점으로 상장기업들의 임원 보수 산정 내역이 한층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금융감독원은 27일 임원의 급여액과 기업의 실제 성과를 연계하여 기재하고 주식 보상 내역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기존 공시 제도에서는 이사와 감사가 받는 보수의 총액만을 단순 표기해왔다. 이 때문에 별도의 성과 지표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보수액이 타당한 수준인지 가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이번 개편은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여 주주들이 임원 급여의 적정성을 직접 따져볼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책임의식을 높이려는 취지다.세부 지침을 살펴보면, 임원 1인당 평균 보수 및 총액을 밝힐 때 총주주수익률(TSR)이나 기업의 영업이익과 같은 핵심 성과 지표를 나란히 적시해야 한다.회사의 특성에 맞춰 필요하다면 독자적인 지표를 덧붙이는 것도 가능하며, 성과와 보수의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표 외에 그래프를 동원한 설명도 허용된다.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동종 업계와의 비교나 시계열 분석을 통해 재무 성과와 보수 간의 관계를 꼼꼼하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주식을 통한 보상 내역의 공시 기준도 깐깐해진다. 총보수에 반영된 주식보상 금액과 아직 반영되지 않은 미지급 주식보상 잔액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또한 개인별 보수 내역표 하단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부여 현황 양식을 배치하여, 일반 투자자가 개인의 보수와 연계된 주식 보상 규모를 손쉽게 대조해 볼 수 있게 구조를 개편했다.그뿐만 아니라, 기존 단일 사업연도(1년)에 국한되었던 임원 보수 공시 대상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보수 총액 역시 주식보상, 상여, 급여 등 세부 소득 유형에 따라 나누어 공시하는 새로운 양식이 도입된다.금감원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당장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반기보고서부터 바뀐 개정 서식을 적용받게 된다며, 상장회사들이 임원 보수 내역을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