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도 사용처 포함대통령 지시에 대형 주유소 문턱 낮춰
-
- ▲ 26일 서울시내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나타나있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을 연이어 동결한 것과 달리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0일 김민재 차관을 단장으로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TF 제3차 회의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주유소에서는 매출에 관계 없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됐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