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터널링·불법 리딩방 타깃 … 31개 업체 대상 세무조사
  • ▲ 국세청.ⓒ국세청
    ▲ 국세청.ⓒ국세청
    국세청이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해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 리딩방 등 주식시장 3대 반칙행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의 탈세 혐의액만 약 2조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6일 주식시장 교란 혐의를 받는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가조작과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11개 업체를 600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 허위 홍보로 일반투자자를 유인한 뒤 페이퍼컴퍼니나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매집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호한 실적을 거두면서도 회계감사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되기가 하면, 상장폐지를 앞두고도 회사 제조기술 등을 사주일가 지배법인으로 이전하며 대가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 이익을 나누고 소액주주들은 주가하락과 거래정지로 큰 손실을 입었다. 

    조사대상 업체 중 상장법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주식은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거래구조 사이에 자금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일가에게 이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린 '터널링' 행위를 한 15개 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탈루 혐의 액수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한 업체는 투자경력이 없는 사주 지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 펀드를 통해 사주가 지배하는 부실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업체는 사주 배우자가 차린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뒤 배우자 지인을 내세운 차명법인과의 가공거래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코스피는 188%, 코스닥은 85% 상승할 동안 조사업체 주가는 65% 오르는데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한 경영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며 피해가 소액주주들의 몫이 됐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투자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노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액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불법 리딩방 5개도 타깃으로 삼았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000억원 규모다. 

    이들은 유튜브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뒤 금융취약계층에게 접근해 '추천주 300% 급등', '3일 내 100% 수익보장' 같은 자극적 문구로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추천주식을 알리기 전 미리 해당 주식 물량을 매집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회원들을 속칭 '물량받이'로 이용해 부당 시세차익을 챙겼다. 

    10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보유한 한 불법 리딩방은 허위·과장 광고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겨 부당이득을 얻었다.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넣거나 가공 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업체의 시장 교란행위 뿐만 아니라 거래과정에 얽힌 모든 관련인과 거래행위 전반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 상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