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제치고 코스닥 시총 1위 탈환美 특허심판원, 경쟁사 할로자임 'MDASE' 특허 무효 판단
  • ▲ 알테오젠 본사 전경. ⓒ알테오젠
    ▲ 알테오젠 본사 전경.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다. 

    경쟁사 할로자임의 핵심 특허가 미국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으면서 알테오젠 SC제형 전환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알테오젠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8.76% 오른 38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은 20조6105억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총 1위에 올랐다.

    기존 코스닥 대장주였던 에코프로비엠도 이날 6.04% 상승한 20만9000원에 마감했지만 알테오젠의 상승세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은 20조4466억원으로 집계됐다.

    알테오젠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경쟁사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 판단이 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12일 할로자임의 'MDASE'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MDASE는 정맥주사(IV)로 투여되는 약물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바꾸는 데 활용되는 기술이다. 알테오젠이 보유한 SC 제형 변경 플랫폼 'ALT-B4'와 경쟁 기술로 여겨져 왔다.

    이번 특허 무효 심판은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머크가 할로자임을 상대로 청구한 건이다. 머크는 알테오젠의 ALT-B4 기술을 적용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SC 제형인 '키트루다 큐렉스'를 개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단으로 알테오젠을 둘러싼 특허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PTAB 결정이 알테오젠에 긍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엄민용 신한증권 연구원은 "미국 특허심판원의 PGR 최종 판결로 할로자임의 MDASE 특허가 무효 결정됐다"며 "할로자임이 미국 민사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도 침해를 주장한 특허 자체가 무효화된 만큼 기각을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허 무효, 바이오젠의 미드 싱글디짓 로열티 공시, 키트루다 SC 전환 기대감 등 그동안 알테오젠에 적용됐던 할인 요인이 제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추가 기술수출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할로자임 특허 리스크 때문에 계약을 보류했던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알테오젠과의 라이선스아웃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