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법 시행 대비 발행·유통·인프라 세부 설계 점검 기초자산 ‘풀링’ 허용 및 정형증권 토큰화 로드맵 수립 장외거래소 투자 한도, 초기 유동성 확충 방향으로 설정혁신·보호 균형 잡은 조각투자 모범규준 7월 발표 예정
  • ▲ ⓒ연합
    ▲ ⓒ연합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에 앞서 세부적인 제도 설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발족 이후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토큰증권 생태계가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조각투자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현재 금지되어 있는 ‘동일 종류 기초자산의 묶음(pooling) 발행’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조각투자 같은 신종증권 외에도 주식, 채권, 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촘촘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온체인 결제 등 증권의 권리부터 결제까지 전 단계에 걸친 테스트와 인프라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유통 시장 구조 설계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됐다.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과 투자자 거래한도를 설정함에 있어, 거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시행령에 위임된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는 초기 시장 형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유동성 확충에 방점을 두고 설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7월 중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 및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초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와 리스크 관리 등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하되, 토큰화 기술이 금융 시장의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