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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신문사의 방송 진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PP)에 진출하려는 신문사에 대해 전체 가구 가운데 방송 지분 취득 직전 사업연도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20%를 넘으면 방송에 진출할 수 없도록 했다.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방통위가 고시로 정한 기관의 인증을 받아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제출받은 자료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 간 상호 겸영 및 주식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33% 범위내에서 상호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과 영향력 지수 개발을 맡게 될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업계의 전문가 7∼9명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밖에도 SO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 홈쇼핑 등 승인대상 PP의 재허가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허용하되 전체 프로그램시간의 5% 이하, 전체 화면의 4분의 1이내로 제한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유효성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있고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후속작업 논의에 불참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