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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OCED가 발표한 '2010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2256시간으로 OECD 30개 회원국 평균 1764시간 보다 1.3배가량 길어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2020년 이내에 국내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2256시간에서 1800시간대로 단축될 예정이다 ⓒ 뉴데일리 구체적으로 노사정은 2020년 이내에 우리나라 전산업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시키기 위해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여 공동 노력하고,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노·사·정을 포함한 범국민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근로문화 개선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한,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합한 직무 발굴 및 임금체계의 개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정부는 양질의 파트타임 등의 활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 직무 등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의 전환 등 고용친화적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는 우수사례 발굴·보급 및 다양한 임금정보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장시간근로 개선 및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해 근로조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 및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노사단체와 함께 선진형 근로문화 형성을 위해 홍보사업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장시간근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진단·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김태기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장시간근로는 낮은 생산성으로 근로의 질을 저하시키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저출산 추세와도 연결이 되어 우리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장시간근로에 대한 우리사회의 오래된 관행과 의식을 노·사·정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근로문화를 만들어 가는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