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지갑-벨트-여성용 가방 등을 보험회사나 카드회사, 대학, 기업체 등에 고객 사은품용으로 판매한 일당이 서울세관에 검거됐다. 이들은 구매자가 요청하면 회사 이름도 새겨주는 서비스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18일 닥스(DAKS), MCM, 페레가모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지갑 등 10만여 점, 진품 시가 138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A씨(38세)와 B씨(36세) 등 2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형제 사이인 이들은 형이 중국내 짝퉁 제조와 국내 반입을 담당하고 동생이 가짜상표 부착, 원산지표시 제거와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짜 상품 10만여 점, 진품 시가 138억원 상당을 국내 유통시켜 왔다.
    이들 형제는 짝퉁 명품을 중간 판매상을 통해 기업체 등에 고객 사은품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구매자를 알선한 중간 판매상과 공급자 등 6명의 신원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