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사업자 '바이더웨이'가 납품업체와의 계약기간 중 부당한 계약변경을 강요하다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바이더웨이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와의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바이더웨이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단위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조건으로 총 54개 납품업자와 거래를 했다.

    하지만 바이더웨이는 계약기간 중이던 지난해 5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판매장려금 등 4개 항목을 인상해 54개 납품업자에게 1억9150만원을 추가 부담시켰다.

    또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사전에 판촉비용분담비율 등에 대한 서면 약정없이 81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33개의 비용 6억3805만원을 내도록 강요했다.

    76개 납품업자가 행사경비를 전액 부담한 11개 판촉행사에서 남은 4440만원도 회사의 수익금으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분야의 법률제정 추진, 동반성장 협약체결 확대 등의 조치와 더불어 직권조사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이더웨이는 국내 편의점업계 점유율 9.3%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 점유율 5위 업체로, 지난 4월 3위업체인 롯데 계열사 코리아세븐(점유율 12.7%)에 인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