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할인인 줄 알고 샀다가 환불도 안돼서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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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커머스에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셜커머스는 일정 수 이상의 고객이 공동구매시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것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세 업체 부도 혹은 사기 위험, 환불기간 제한, 부실한 서비스 등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를 살펴보면 ▲할인쿠폰 발행을 남발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광고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쿠폰 재발송이나 변경,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이용기한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쿠폰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충동적으로 구매한 뒤 사용하지 않아 돈만 날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가격을 부풀려 할인폭을 과장하는 허위 광고 사례도 발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도·사기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사이트에 표시된 신원정보(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확인하고, 고객센터가 잘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