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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노사관계 선진화를 목적으로 타임오프제(time off, 근로시간면제)가 도입됐다. 13년간 끌어온 노조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 후로 1년이 지났다.
시행 1주년을 맞은 타임오프제는 국내 노동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 일찌감치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선진국들에 비교하면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국내 주요기업들부터 100인 이상 기업 87%가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노조법을 개정하고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 타임오프 위반 기업, 첫 사법 처리
타임오프제는 회사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조전임자의 수가 아닌 '임금지급한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년간 이를 위반해 처벌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24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가 타임오프제 위반으로 첫 사법처리가 됐다.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은 만도 대표이사에게 벌금 1천 500만원, 노경협력실장에게 1천만원으로 총 2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처음으로 타임오프 위반 기업을 사법처리한 사례가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 임금지급행위를 사법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타임오프 도입한 '현대차', 예외없이 규정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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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타임오프를 시행한 현대차는 예외없이 개정된 노동법을 따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아직까지 타임오프 노조 전임자 명단을 사측에 전달하지 않은 상태.
이에 사측은 타임오프의 내용에 따라 지난 4월뿐만 아니라 법정 전임자를 선정하거나 타임오프가 합의될 때까지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개정 노조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모든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 타임오프 재개정? 법적 안정성 훼손-노사관계 후퇴 등 우려
타임오프제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1997년 3월 13일 제정됐지만 13년간 세 차례나 걸쳐 시행시기가 미뤄졌다.
어렵게 시행된 만큼 노사 선진화를 위한 해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타임오프 폐지 및 전임자 임금 지급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
이를 놓고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타임오프가 대부분 사업장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되는 현 시점에서 재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관계 후퇴 우려
특히 노조법의 취지를 퇴색 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회사에서 전적으로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일본 및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타임오프를 시행했다.
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 법안을 예외없이 따르고 있다. 뒤늦게 타임오프를 도입한 우리나라도 노사 선진국으로 가는 첫 걸음을 땠다.
이 상황에서 다시 재개정의 요구는 노조법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후퇴시키는 근시안적인 주장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취지까지 흔들
문제는 이 같은 재개정 주장이 정치적 문제로 이어지는 점이다.
타임오프의 근본취지는 '노사관계 선진화'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타임오프의 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합법적인 타임오프 시행과 철저한 감독으로 선진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