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신청서, 보안카드 등 요구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챙기는 금융대출 사기
  • 충남 천안에 사는 A씨(29세·남)는 7월23일 천안 소재 컨설팅회사에 취업했다. 회사에서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신청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회사를 믿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출근한지 2일만에 총 4천여만원의 빚더미에 앉게됐다. A씨 몰래 카드회사 1곳과 저축은행 3곳에서 인터넷으로 대출받아 챙기고 잠적한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천안 동남경찰서 수사중이다.

    취업을 위해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대출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금융대출 사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