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1천300만원까지 보험금까지 챙겨금감원-국민건강보험공단, 협력수사로 적발
  •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짜환자 343명을 근거로 민영보험금 3억9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에 위치한 이 의원은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다단계형 브로커 조직까지 동원했다. 

    보험사기에는 브로커, 사무장, 의사, 피부관리사 등 병원관계자 11명도 가담했다.

    이들 병원관계자와 브로커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4월까지 여러 종류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를 환자로 유치했다. 실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거나 입원수속 후 별도 입원치료가 없었지만 관절염, 디스크 등으로 입원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물리치료대장을 허위로 작성했다.

    보험사기 혐의자 중 64명은 27 가구의 가족과 친인척들로 구성됐다. 가구당 최대 1천300만원까지 보험금을 부당수령 했다.

    보험사기 브로커들은 환자를 유치하는 역할과 함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주선했다. 그 대가로 총 5천8백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브로커는 환자당 10만원~20만원, 상위 브로커에게 고용된 하위 브로커는 5만원 내외로 나눠가졌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짜환자 등 147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병원관계자 중 사무장 등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사무장이 주도해 허위입원을 조장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합동조사 한 것이다.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과 상호협력해 민영보험금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 수령을 적발했다. 또 서울·부산지역의 일부 허위입원 혐의 병원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다.”
     -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