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 부과거짓세일.. 메트로시티 492만9,000원, EXR 다운파카 2,150만5천원 판매
  • ▲ 롯데닷컴 홈페이지 화면
    ▲ 롯데닷컴 홈페이지 화면


    롯데닷컴이 EXR 다운파카와 메트로시티 여성구두를 각각 42%, 49% 할인해 판매했다. 사실은 할인율은 0%로, '허위표시'로 드러났다.

    몇 년 전에도 롯데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우롱해 제재당한 바 있다. 백화점과 쇼핑몰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에서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롯데닷컴, “메트로시티 구두 49% 할인”.. 알고보니 ‘허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메트로시티 여성구두를 2010년 1월부터 할인율이 49%라고 표시했다. 해당상품은 2008년2월 30만천원에 출시돼 2009년6월 15만9천원으로 인하됐다. 이미 15만9천원으로 판매된 바 있지만 종전가격으로 표시하고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EXR 다운파카도 비슷한 방법을 이용해 소비자를 우롱했다. 종전판매가격을 기재하고 할인율이 42%라고 표시한 것이다. 해당상품은 2010년 8월 19만8천원에 출시돼 같은해 8월 11만5천원으로 이미 가격을 인하했다.

    ‘세일’과 ‘가격인하’는 의미가 다르다. ‘세일’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특별히 할인가격으로 판매 후 다시 종전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롯데닷컴의 두 사례의 경우 ‘가격인하’로 기제해야 한다. 기간을 정함이 없이 원래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속해 판매했기 때문이다.

    거짓세일로 롯데닷컴은 메트로시티 구두를 492만9,000원 어치, EXR 다운파카를 2,150만5천원 어치 판매했다.

  • ▲ 관련 상품 가격 흐름도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 상품 가격 흐름도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운점퍼과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롯데닷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3일간 게시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율을 허위․과장 표시한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 공정위 관계자

    지난 2008년 롯데백화점 본점이 브랜드 세일을 진행하면서 참여 브랜드와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