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년층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고용보험을 들고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한다.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7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