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후 몰래 설치되는 프로그램도 금지공정위, ‘상품정보제공 고시’안 공포
  • ▲ 가공식품 정보 공개 예시
    ▲ 가공식품 정보 공개 예시


    인터넷쇼핑몰은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조한지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혹은 A/S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브랜드와 제조국이 다르지 않을지 의심도 간다.

    인터넷 판매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불충분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품을 받아 본 후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표시의무가 있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특정정보 공개가 의무화 된다. 예를 들면 의류는 소재, 제조국, 제조자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고 식품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 동일모델 출시년월, A/S책임자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총35개 품목이 해당된다.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정보공개를 골자로 하는 ‘상품정보제공 고시’ 제정안이 8월20일자로 공포됐다.

    소비자 모르게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자 프로그램 설치여부와 제거방법을 알릴 필요성에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특정 검색어를 반복해 검색한 것처럼 속이는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해 1억700만원을 챙긴 사례가 있었다. 싸이월드 방문자 수를 늘리는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클릭하게 만든 것.

    일부 인터넷쇼핑몰이 소비자의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방문자 컴퓨터에 몰래 설치해 강제방문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에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고지해야 하는 설치여부와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게 하는 방법을 규정하도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11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