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네덜란드 개발자가 만든 초기 SNS ‘서프북’ 기능 무단 사용구체적 배상액 규모 알려지지 않아..페이스북 입장 나온 것 없어


  • 트위터와 함께 대표적인 SNS로 꼽히는 페이스북이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고 복수의 해외 매체가 보도했다.

    현지시간으로 11일 영국의 텔레그라프와 정보통신 전문매체 씨넷 등은 네덜란드의 특허보유회사 렘브란트소셜미디어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렘브란트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의 주요 기능인 ‘좋아요(Like)’와 ‘공유하기(Share)’ 등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좋아요’와 ‘공유하기’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올린 글이나 콘텐츠를 개인 페이지로 옮겨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기능이다.

    렘브란트소셜미디어는 이 기능들이 작고한 네덜란드의 프로그래머 요스 판 데르메르가 개발한 초기 SNS ‘서프북(Surfbook)’의 기능들을 사실상 베낀 것으로 보고 있다.

    서프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초기 형태로, 페이스북의 ‘좋아요’나 ‘공유하기’와 비슷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원고측은 강조했다.

    판 데르메르는 1998년 논란이 된 기술들에 대한 특허권을 받았지만, 페이스북이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인 2004년 사망했다.

    현재 판 데르메르가 받은 특허권은 이번에 소송을 낸 렘브란트소셜미디어가 보유하고 있다.
    판 데르메르의 유족은 소장을 통해 페이스북이 특허 2건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보유한 특허는 현재 SNS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
    증거자료에 따라 재판부도 우리와 같은 결론을 내릴 것."

        - 렘브란트소셜미디어 변호인


    소송에 대한 페이스북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원고측이 페이스북에 요구한 배상액의 규모 역시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