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0일 프랑스 파리서 6월 회의각국 경험 토대로 국내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중원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이
    오는 17~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소속 정책위원회로
    34개 회원국이 경쟁법 주요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며,
    매년 3차례(2·6·10월) 정기회의를 갖는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각국의 정책 경험을 토대로
    국내 석유 유통시장과 철도 시장에서의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의제는 다음과 같다.

    - 유가 결정 요소 및 유통시장의 경쟁제한성 검토

    - 철도시장의 경쟁분석

    -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국가 간 조화

    - 경쟁당국간 기업 비밀 정보 교환의 범위

  • ▲ 정중원 상임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정중원 상임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유가 결정 요소 및 유통시장의 경쟁제한성 검토"

     

    주유소간 유가 동조 추세가 명시적 또는 암묵적 합의 결과인지,
    제품의 동징성과 비탄력적인 수요 등 시장 구조에 의한 것인지
    각국의 현황 및 분석 자료를 공유한다.


    또 유가의 [비대칭성]에 대한
    (가격 인상은 빠르고 가격 인하는 느린 것)
    주요 요소를 검토하고 주유 시장의 경쟁촉진 방안도 논의한다.

     

    #. "철도시장의 경쟁분석"


    [철도시장의 효율성을 위한
    철도시장 내 사업자간 경쟁]과

     

    [철도시장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논의한 뒤

     

    공정위는 이를 철도산업 구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전파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아직 충분한 경쟁 체제가 도입되지 않은
    국내 철도산업의 향후 구조개선 노력에 대해 발표한다. 

     

    정부는 현재 코레일을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여객·화물-유지보수 등 5개 부문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국가간 조화"

     

    기업결합의 심사 대상이 되는 경쟁제한적 거래에
    시장지배력 등의 수치 기준과 국의 집행 사례를 공유한다.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및
    우회적인 방법으로 신고를 회피하고자 한 사례를 발표,
    기업 결합의 명시적인 신고대상은 아니나
    심사가 필요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경쟁당국간 기업 비밀 정보 교환의 범위"

     

    외국경쟁당국의 국내 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시
    해당 기업의 동의 없이 그 기업의 비밀정보를
    경쟁당국 간 주고받도록 허용하자는 논의와 관련,
    대표단은 국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비밀정보 교환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 국내법·국제협정이 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