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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 이용이 더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16일,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2011년 12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 주행거리연동특약을 부가하는,
일명 [마일리지보험]을 판매 중이다.
연간 주행거리가 7,000㎞ 이하인 경우,
주행거리에 따라 5~13%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주행거리연동보험 가입건수는,
2013년 5월말 기준 177만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개인용 자동차(1,331만대)의
13.3%를 차지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주행거리연동보험 이용 편의를 위해,
우선 주행거리정보 제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가입자들은 그동안,
일반휴대폰으로 주행거리계를 촬영한 사진을 보험회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만기시에는,
해당 보험회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보험회사와 제휴한 업체를 방문하여 확인받는 방식을 통해 확인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다.앞으로는 만기시에도 가입시와 동일하게 일반휴대폰으로도,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최종 주행거리정보 제출 안내도 강화된다.
가입자들이 만기시 최종 주행거리 정보 제출기한을 놓치거나,
보험기간 중 정보 제출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차량을 변경해,
주행거리연동특약에 따른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앞으로는 보험 가입시는 물론,
만기 전후, 보험기간 중에도 이메일, 문자메시지(SMS)등으로,
최종주행거리 정보 제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혜택을 놓치는 가입자가 줄어들 전망이다.보험기간 중 주행거리연동특약에 중도가입할 수 있는 점을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는 가입자도 있었다.
개선 후에는,
보험료 분납가입자의 분납안내장, 가입자가 받아보는 이메일, SMS 등에
주행거리연동특약에 관한 내용 및 중도가입이 가능한 사실을 안내해,
더 많은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연간 주행거리를 잘못 계산해,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를 위해,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에도,
연간환산 주행거리를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상에,
[연간환산 주행거리 산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준비완료되는 회사별로,
주행거리정보 제출방식 개선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간 환산 주행거리 안내는,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원일연 팀장의 설명이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사들이,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특약에 가입하고도 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치거나,
특약 가입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배려한 결과이다.
각 보험사들이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달부터 [최종 주행거리정보 제출],
[주행거리연동특약 중도가입] 에 대한 안내 등은 시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