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평가 통과 후 [예비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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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각 부처에서 기획한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타당성을 사전 점검하는
[2013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술성평가대상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신규 R&D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연구 시설·장비 구축비 비중이
30% 미만인 사업이다.
[기술성평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R&D, 정보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첫 관문이다.
미래부는
신규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해
기술개발 필요성 및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술적 관점에서 종합 평가해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기획재정부는
[기술성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기술성평가]는
25일 열리는 제1차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2개월 간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9월말 기획재정부에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