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손ㆍ피부 부작용 발생 가능

  • ▲ 옥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주방세제 pH 시험결과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 옥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주방세제 pH 시험결과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수입 주방 세제 <데톨 키친시스템>이,
산성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옥시레킷벤키저’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산성도(pH)를 측정한 결과,
표준사용량의 pH가 평균 4.0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1종 세제기준(6.0~10.5)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제품은 접시ㆍ그릇, 주방표면 뿐만 아니라,
손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 원액의 pH가 평균 3.1로,
지나치게 낮아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손ㆍ피부의 민감도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판매원인 <옥시레킷벤키저>에게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
동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ㆍ회수ㆍ환불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회수대상 품목은, 
2012년 말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해당 제품 전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