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손ㆍ피부 부작용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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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주방 세제 <데톨 키친시스템>이,산성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업체는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한국소비자원>은,‘(유)옥시레킷벤키저’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산성도(pH)를 측정한 결과,
표준사용량의 pH가 평균 4.0으로 나타났다.이 수치는,
보건복지부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1종 세제기준(6.0~10.5)을 위반한 것이다.해당 제품은 접시ㆍ그릇, 주방표면 뿐만 아니라,
손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다.하지만, 제품 원액의 pH가 평균 3.1로,
지나치게 낮아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손ㆍ피부의 민감도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은,수입‧판매원인 <옥시레킷벤키저>에게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동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해,해당 제품의 <판매중지ㆍ회수ㆍ환불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회수대상 품목은,2012년 말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해당 제품 전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