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만 13건 민원 제기 돼 원래 관행이라며 오리발 내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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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 업체들이
    국내로 신차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차량에 흠집난 부분을 도색으로 덮은채
    정상가로 판매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올 상반기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수입차량 재도색]관련 민원이 총 13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한해 통틀어 20건이 접수된 것을 감안하면
    꽤나 많은 민원이 접수된 셈이다.

     

    특히 올해 수입차 판매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원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수입차는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
    선박으로 평균 1∼2개월의 운송과정을 거치는 만큼
    흠집이나 녹, 찌그러짐 등의 현상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문제는
    수입차업체가
    하자가 발생한 차량을 국내 PDI센터(Pre Delivery Center·출고 전 검사 센터)에서 재도색한 뒤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채
    정상가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도색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드러나거나
    중고차로 매매할 때 감정하면서 밝혀져
    가격 산정에서 소비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재도색은
    원래 생산 공정에서의 도장과 달리
    강도나 수명이 크게 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생산 공정에서 도색할 시
    통상 60∼75도에서
    가열 후 30분∼1시간 가량 건조된다.

     

    반면 PDI센터에서 도색 시
    이 같은 적정 온도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내구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재도색 부분이 드러난 차량은
    [사고 차]로 감정받을 가능성이 크고,
    차량 가치도 크게 떨어진다.

     

    그러나 수입차 업체들은 [관행]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내 소비자들은 수입차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보고 구매를 하는데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손상된 차를 버젓이 정상판매하고 있다.
    재도색한 차량에 대해서 반드시 판매 전 소비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격을 할인해 주는 등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