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6일 관세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공항 등 출국장 면세점에도 우선 참여 기회 부여

  •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기획재정부>가
보세판매장 관련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비율]은 보세판매장 특허 시 매장수를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0% 이상 할당한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은
60% 미만으로 제한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면세점 수는
현재 수준인 19개(55.9%)로 억제되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는
현재 5개(14.7%)에서 2018년까지 13개(30.9%)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1월1일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허비율이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허수수료는 부과방식이
현행 면적기준(최대 10만㎡ 초과 시 204만원)에서
매출액기준(0.05%)으로 변경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0.01% 부과된다.

수수료 부과방식이 바뀌면 총 부과액이
현행 1600만원에서 32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재부는 
인천국제공항 등 출국장 면세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