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현대차, 어린이 통학차 승하차 보호기 보급차량 옆면에 부착해 사고예방…26일부터 신청 접수

  •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가 26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 신청을 받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해피웨이드라이브 홈페이지(www.happyway-drive.com)를
    통해서다.



[천사의 날개]로 불리는 승하차 보호기는
차량 옆면에 부착하는 125㎝ 길이의 장치로
차 문이 열릴 때 [어린이가 내려요. STOP]이란 문구를
외부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에 타고 내릴 때
오토바이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천사의 날개 보급을 위해
국토부·현대차·(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해
후방감시장치(후방카메라, 후방경고장치) 의무화를 추진해왔으며,
투명우산,어린이용 카시트 보급, 초등학생용 교통안전전문교재 개발,
어린이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지난 6월에는 경찰·시민단체·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전국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했다.

"앞으로도 시민단체·기업 등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용품 보급,
전문교재 개발, 범국민적 캠페인 등을 실시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

한편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해피웨이드라이브홈페이지(www.happyway-drive.com)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정보와 사연을 함께 신청하면 선정절차를 거쳐
천사의 날개를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