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가 인하액 지급명령 및 과징금 3900만원 부과

  • 공압기기 제조·판매업체 <한국SMC공압>이
    납품단가를 후려치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많이 산다고 하면서 값을 깎은 뒤
    실제로는 적게 구입하는 방식이다.

  • ▲ ⓒ 한국SMC공압 홈페이지 화면캡쳐
    ▲ ⓒ 한국SMC공압 홈페이지 화면캡쳐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SMC공압은
J기술 등 9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36개 품목을 주문하며
물량을 많이 발주하겠다며 단가를 낮췄다.

수급사업자별로 평균 5∼40.6%씩 깎은 것.

그러나 실제로는 소량만 발주해 이들 수급사업자는
하도금 대금을 약 4,900만원 적게 받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SMC공압은 또
2009년 11월 S기공에 이메일로 생산자동화설비 부품 제작을 미리 발주해 놓고서
정작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하자 발주를 임의로 취소하기도 했다.

수급사업자에 책임이 없는데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국SMC공압>에
단가 인하액 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한국SMC공압은 지난 1월에도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해
부당인하 대금 4천4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