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가 인하액 지급명령 및 과징금 3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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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기기 제조·판매업체 <한국SMC공압>이납품단가를 후려치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많이 산다고 하면서 값을 깎은 뒤실제로는 적게 구입하는 방식이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SMC공압은J기술 등 9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36개 품목을 주문하며물량을 많이 발주하겠다며 단가를 낮췄다.수급사업자별로 평균 5∼40.6%씩 깎은 것.그러나 실제로는 소량만 발주해 이들 수급사업자는하도금 대금을 약 4,900만원 적게 받았다.하도급법은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금지하고 있다.한국SMC공압은 또2009년 11월 S기공에 이메일로 생산자동화설비 부품 제작을 미리 발주해 놓고서정작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하자 발주를 임의로 취소하기도 했다.수급사업자에 책임이 없는데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공정위는 <한국SMC공압>에단가 인하액 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한국SMC공압은 지난 1월에도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해부당인하 대금 4천4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