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요건 해당 시 처벌""부정 합격자 채용 취소 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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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분명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30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채용 비리와 관련,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 예정인 7명 중미래부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징계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엄중 문책키로 했다.또 면접합격자 24명 중 경찰이 [부정합격자]로 통보한 20명은대구과학관 인사위원회를 열어 [채용규칙]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이에 해당할 경우 미래부는 [채용 부적격]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채용 비리에 대구과학관장이 개입,
불구속 입건돼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이에 국립대구과학관은 관장 모집 공고를 내고다음달 2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