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증치세 편법] 그만둬라 재차 촉구
-
국내 철강업계와 정부가
편법을 통해 저가 물량공세를 펼치는 중국 정부와 철강업계에
옐로카드를 꺼내들고,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한국철강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 및 <강철협회>와
5일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제18차 한중 민관 철강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문동민> 산통부 철강화학과장,<오일환> 철강협회 부회장 등
한국측 30여명, 중국층 40여명.
총 70여명의 양국 정부 및 철강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철강협회> 및 <산통부>측은
중국 정부와 철강업계측에,
[합금강 증치세 환급]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했다.중국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중국 철강업계가 [증치세 환급]이라는
편법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업계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중국정부는
중국업체가 우리나라에 철강을 수출할 경우,
5~13%가량의 증치세를 환급해 준다고 한다.가령 중국업체가
100만원에 후판을 우리나라에 수출을 한다면
5~13만원을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어,
실제 시장에서는
87~95만원의 저가 물량공세를 펼칠 수 있는 것이다.안그래도 저가 물량공세를 펼치는
중국업체들이,
[증치세 환급]을 통해 초저가 물량공세를 펼치는 만큼,
국내 철강업계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가벼워 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증치세 환급]이 문제가 되자,
중국정부측은 지난 2010년 7월에
일반강에 대해서는 증치세 환급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합금강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중국철강업체들은
일반강에 보론을 첨가하는 편법을 통해
여전히 증치세를 환급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업계와 산통부는 이번자리에서
중국 정부 및 업계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 것이다.한편 국내 정부 및 철강업계는
지난 해 6월에도
이와 같은 문제로 중국정부와 업계에 시정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