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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열 치료와 같은 첨단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보험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하는 보험상품 개선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외과수술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기법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앞으로 보험사들은
수술 범위에 첨단 수술을 포함하도록
약관을 바꿔야 한다.첨단 수술은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 열 치료술 등이
대표적이다.치아보험 가입 기간에 진단을 받으면
보험 기간이 끝나더라도
6개월 이내에는 보장하도록 개선된다.신생아 질병보험금 지급기준을
질병 코드와 관계없이
동일 질병에 대해
같은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바뀐다.태아 보험 가입 후 출생 전에 해지하면
납입 보험료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계약자가 원하면
종신연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된다.자동대출납입제도 서비스 종료 시
15일 이내에 안내해야 하며
질병치료 관련 보험 상품에서
건강보험법상 보험 급여를 보장하는 경우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도 보장하도록
보험 약관에 포함된다.불합리한 보험 관행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사별로 이행 계획서를 받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