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보험관행 및 약관 개선…내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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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주파 열 치료와 같은 첨단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보험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하는 보험상품 개선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외과수술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기법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수술 범위에 첨단 수술을 포함하도록
    약관을 바꿔야 한다.

     

    첨단 수술은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 열 치료술 등이
    대표적이다.

     

    치아보험 가입 기간에 진단을 받으면
    보험 기간이 끝나더라도
    6개월 이내에는 보장하도록 개선된다.

     

    신생아 질병보험금 지급기준을
    질병 코드와 관계없이
    동일 질병에 대해
    같은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바뀐다.

     

    태아 보험 가입 후 출생 전에 해지하면
    납입 보험료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계약자가 원하면
    종신연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된다.

     

    자동대출납입제도 서비스 종료 시
    15일 이내에 안내해야 하며
    질병치료 관련 보험 상품에서
    건강보험법상 보험 급여를 보장하는 경우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도 보장하도록
    보험 약관에 포함된다.

     

    불합리한 보험 관행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사별로 이행 계획서를 받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