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예금보험공사,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30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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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신라저축은행>이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30일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신청인 및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거친 뒤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파산이 선고되면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다.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들을 대신해
채권신고를 하게 된다.신라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부채가 708억원을 초과해
2012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그러나 제3자 인수 등을 통한 이행가능성이 희박하자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로 파산을 신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