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예금보험공사,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30일 신청
  • ▲ ⓒ신라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쳐
    ▲ ⓒ신라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신라저축은행>이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30일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인 및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거친 뒤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들을 대신해
    채권신고를 하게 된다.

     

    신라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부채가 708억원을 초과해
    2012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제3자 인수 등을 통한 이행가능성이 희박하자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로 파산을 신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