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이나 국내 산업 미약
  •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한다

    9일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이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기술 또는 서비스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이지만
    하지만 국내 산업기반은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작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통해 그 동안 제한 받았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수준에서 가능하게 된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업·단체의 인허가 요건으로
    전산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경우
    설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품질, 성능과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고시 하고
    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와 관련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했다.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과 서비스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재정 지원과 법률에 따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가기관은 등은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전산설비 구축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과
    IT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김정삼> 미래부 인터넷신산업팀장


    한편, 이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안]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