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된 전자문서제도, 45개 국가기관만 등록미래부 산하 19개 기관 중 사용 기관은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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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공인전자주소(# 메일)가 정작
    담당부처인 [미래부]에서는 외면 받고 있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한 국가기관은 45개에 불과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공인전자주소를 갖고 있는 기관은
    국방부와 외교부,
    법제처,
    중소기업청,
    산림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밖에 없었다.

    공인전자주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미래부는 정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인전자주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근거해
    지난해 9월 시행된 전자문서 유통제도다.

    기존 이메일과 달리 본인 확인 및 송ㆍ수신 확인,
    내용증명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요문서를 발송ㆍ보관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종이문서가 갖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되도록
    공인전자주소는 1만6691개,
    누적 송신량은 7만8258건에 그쳤다. 

    공인전자주소 1건당 연간 송신량이 4.7건밖에 되지 않는 것.

    특히 미래부 산하 19개 기관이 계정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곳뿐이다.

    "과도한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샵메일을 통한 전자문서 유통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이용과 함께
    민간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